교육과정

교직과정

사범계학과인 교육심리학과는 재학생 전원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.

1 이수과목 및 학점

이수과목 학점
전공과목
  • 54학점 이상 이수 (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)
  • 교과교육영역과목 (교과교육론,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, 논리 및 논술)의 3과목(8학점)은 각 전공과목으로 이수
  • 학교현장실습 반드시 이수
교직과목
  • 교직(필수)과목 총 22학점 이상
  • 교육학개론, 교육심리학은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며 이는 전공 54학점 내에 중복인정 가능하나 전공과목을 추가이수해야함
성적기준
  • 졸업전체 제1전공 평균성적 75/100점 이상
    (2013학년 입학자 부터는 교직과목 평균성적이 80점 이상)

2 교직 복수전공

  • 1) 교직이수예정자는 교직이 설치된 학과(전공)에서 교직복수전공을 통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인원제한이 있다.
  • 2) 인원제한 : 해당 표시과목을 부여 받고자 하는 주전공학과 입학정원의 20%로 제한한다.
  • 3) 신청 및 승인 : 3학년 1학기 초에 1회 선발하며, 교직복수전공으로 승인되어 교직복수 이수예정자 명부를 작성한 후 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교직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하다. (6월초)
  • 4) 교직복수전공(교직지원실)과 일반복수전공(학사지원팀)이 동일해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.
  • 5) 교직복수전공 이수학점
이수과목 학점
복수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 (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)
교직과목 복수전공 교과교육영역과목 3과목(8학점)으로 이수

3 교육실습

  • 1) 4학년 1학기 4월 또는 5월 중 제1전공의 표시과목으로 실습하며, 교육실습 과목은 자격종별로 표시되므로 수강신청 시 확인한다.
  • 2) 교육실습은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 전공으로 한번만 실시하여,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한다.
  • 3) 매년 8월말 학교현장실습 신청을 학과 사무실에 해야 한다 (학교를 미리 배정하기 위해 3학년 2학기에 학과사무실로 신청해야 함; 매년 4,5월에 학교현장실습 학교를 미리 배정하기 위하여 전학기에 실습신청을 받음)

4 교원자격증 신청

  • 1) 졸업 직전에 소정의 서류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며, 학과에서 수합하여 교무처 교직지원실에 제출한다.(6월초, 12월초)
    졸업 전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검정 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.
  • 2) 제출서류 :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, 성적증명서 각 1부.

5 기타

  • 1) 교직이론 과목 중 교육학개론, 교육철학 및 교육사, 교육과정 및 평가,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, 교육심리, 교육사회,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은 필수과목이므로 유념해야 한다.
  • 2) 교직 이수자 중 희망자는 사회봉사와 CTL Service Learning(지식과 지역사회)을 연계하여 중고등학교에서 “방과 후 수업” 보조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. (교육봉사1,2를 선이수해야하며, 교육봉사1,2에서도 가능하다)
  • 3) 발급된 교원자격증은 평생 사용해야 하므로 분실에 주의해야 한다.